◎97년 단일통화 목표로 항진/유러폴 신설·내년 6월 의회선거 실시/경제통합 등 완전한 합중국까지는 험난 「유럽합중국」이 점차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일 마스트리히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유럽공동체(EC) 12개 회원국 3억4천6백만명의 유럽인들은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정치·경제적 유대관계를 맺게 됐다.
덴마크의 비준거부등 우여곡절로 「마」조약의 발효는 당초 예정보다 10개월이나 늦어졌다.그러나 조약발효와 함께 EC 각국은 최소한 3개 영역의 통합작업을 당장 시작해야한다. 단일통화 창설, 공동 외교안보정책 수립, 이민문제협력이 그 내용이다.
가장 큰 변화는 유럽통화기구(EMI)의 발족이다. 내년 1월1일 프랑크푸르트에 설립되는 유럽통화기구는 빠르면 97년,늦어도 99년으로 예정된 유럽중앙은행의 전신이다. 유럽통화기구는 경제통합의 2단계 조치로 유럽 각국의 통화정책을 단일화해 97년1월1일부터 유럽단일통화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단일통화 창출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돼 회원국들은「대다수 회원국이 조건을 충족시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놓았다. 만약 97년 최종마감을 넘기면 98년7월1일까지 단일통화를 창출한다는 시간적 안전장치도 만들어두었다. 예정대로라면 99년1월1일 EC는 단일통화를 만들어내고 이는 자동적으로 역내 어느 국가에서나 통용가능한 단일화폐로 쓰이게 된다.
당장 내년 2월부터는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를 제외한 조약가맹국간의 역내 자유여행권이 보장된다. 가맹국 국민들은「유럽시민권」을 획득,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받으며 외국여행시 회원국대사관으로부터 법적보호를 받는다. 장기적으로 유럽시민은 외국에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게된다. 또 영국을 제외한 전 회원국은 EC를 통해서 노동자권리에 관한 조치를 실행한다.
EC 회원국은 또 공동외교정책을 추진한다. 중동, 동유럽, 남아공, 유고등 모든 분쟁지역에 대한 외교적 입장이 통일된다. 내년중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CFSP)을 수립, 역내 국가들이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버금가는 군사동맹의 발판을 마련한다. 중립국인 아일랜드와 덴마크를 제외한 10개국으로 구성된 통합유럽의 국방기구인「서구연합」(WEU)이 모습을 드러낸다.
유럽의회 선거는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다. 5백18명으로 구성되는 유럽의회 선거에는 회원국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가한다.
내년중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등 4개국의 신규가입 여부를 결정, 95년1월1일 마스트리히트조약 가맹국은 현재의 12개국에서 16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법, 이민, 경찰분야에서 협조가 긴밀해지고 특히 유럽경찰청(유러폴)이 헤이그에 신설돼 역내의 범죄대처가 일원화된다. 유러폴은 조직범죄와 마약퇴치를 위해 모든 사법절차와 인원동원, 정보교류등을 총괄한다.
그러나 이것은 일정일뿐 기정사실은 아니다. 존 메이저영국총리는 『금세기말까지 단일통화 창설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통합을 향한 일정이 순탄하지 않을것임을 암시했다.
영국은 단일통화를 위해 파운드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덴마크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에도 불구하고 유럽시민권, 공동국방, 단일통화 분야에서 미온적이다.
통합의 주도국인 프랑스와 독일에서 조차 반대파들은 자국의 주권이 브뤼셀의 유럽중앙본부로 과도하게 이전됐다고 주장하며 통합저지 운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경제불황 여파로 통합의 핵심인 유럽통화기구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지도 미지수이다. EMI는 회원국들이 저인플레 저금리 통화안정 예산적자통제를 이룰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이 자격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 지난 8월 환율변동폭 조정에서 나타났듯이 유럽통화체제(EMS) 자체가 붕괴될 우려마저 있는 마당에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EC는 96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다시 열 예정이다. 이때까지 7개 회원국 이상이 단일통화권 구성자격을 갖추면 통화통합 조기실시를 위한 회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이 장미빛 일정들은 꽁꽁 얼어붙은 유럽의 경제가 활성화돼 각국의 실얼률이 떨어진다는 전제하에서는 실현가능하다.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는 예정보다 10개월 늦어졌지만 진정한 의미의 유럽합중국 탄생은 이보다 훨씬 늦어질지도 모른다.【원일희기자】
□향후 유럽통합일정
93년12월 브뤼셀 정상회담 개최
경제성장과 고용증대 위한 경제개혁백서 발간
우루과이라운드 단일안 마련
EC 단일블록화 논의 매듭
94년 1월 2단계 경제 및 통화 통합 시작
유럽통화기구(EMI)프랑크푸르트에 설치
2월 EC 셍겐조약가압 7개국 역내 국경선 철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를 제외한 전회원국간 여행 및 거주이전,이민의 자유보장
EC내 어느나라에서든 참정권 보장
3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4개국 신규가입 논의 마무리
6월 유럽의회 선거, 의원5백18명 선출
95년 1월 스웨덴 등 4개국 신규가입
새 유럽위원회 설치
96년 중 마스트리히트 조약 재검토위한 정부간 협의
통화통합을 위한 국가별 자격심사(저인플레 저금리 통 화안정 예산적자통제)
96년 말 단일통화 조기 창출을 위한 회담개최
유럽통합 대비 각국 제도정비를 위한 정부간 협의
97년 1월 단일통화권 형성을 위한 고정환율제 확립
단일통화 창설, 중앙은행 은행장, 부행장 임명
98년 중 유럽공동국방체 서구연합(WEU) 창설
99년 1월 단일통화 실현, 유럽중앙은행 가동
◎「유럽연방」이냐 「유럽」이냐/EC 새이름짓기 고심
「유럽연방(European Union)」이냐, 아니면 「유럽(Europe)」이냐.
마스트리히트조약이 1일부터 정식 발효함에 따라 유럽통합을 추진해온 유럽공동체(EC)의 새이름을 찾기 위한 묘수풀이가 한창이다.
많은 유럽법학자들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발효로 기존 유럽공동체(EC)의 성격이 EU로 불릴만한 체제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EU로 기울고 있는것같다.
그러나 EC관리들은 이 조약의 목표가 EC체제를 개방해 형식상 연방체제를 취하는것이긴 하나 아직 법률적인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분명히 기존의 12개 EC회원국들로 연방체제와 유사한 조직을 만든다. EC는 연방체제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각국 정부들이 추진할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 범죄퇴치작전등은 EC가 아니라 EU의 자격으로 이뤄지게 돼 있다.
현재 EC로 불리는 조직은 엄밀히 말하면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등 3개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조약은 앞으로 EEC를 EC로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내 3개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EC는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EC관리들은 유럽대륙에 위치해 있으면서 EC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고려해 그냥 「유럽」으로 하자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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