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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조사위 설치/부정방지위 건의,예정가 누출 체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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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조사위 설치/부정방지위 건의,예정가 누출 체벌 강화

입력
199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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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는 1일 정부발주공사에 대한 건설업체의 담합행위를 뿌리뽑기위해 검찰과 감사원·공정거래위·발주관서로 구성된 「입찰담합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등 건설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이회창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부정방지위는 이날 공공부문의 부실공사를 막기위해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유발회사의 입찰자격제한 ▲입찰담합행위의 철저한 조사 및 징계 ▲관계공무원의 입찰예정가 누출시 체벌강화등이 필요하다고 이원장에게 보고했다.

 위원회는 또 팔당대교·남해창선대교·신행주대교·청주우암아파트 붕괴사고등 잇단 대형사고의 발생이 감리부실과도 연관이 크다고 보고 건설부장관 직속의 가칭 「감리감독원」을 둘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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