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철언씨 법관기피 신청 기각/오는 5일 선고공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박철언씨 법관기피 신청 기각/오는 5일 선고공판

입력
1993.11.02 00:00
0 0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의 선고공판이 서울형사지법 9단독 김희태판사심리로 5일 상오 10시 열린다. 한편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변동걸부장판사)는 1일 박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낸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보석결정과 현장검증에 관한 사항은 재판부전권사항이며 박피고인 담당재판부는 증인 홍성애씨의 출석을 위해 3차례나 소환장을 발부하는 성의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점들이 변호인이 기피사유라고 주장하는 불공정한 재판진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