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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안당국 국가기밀법 공방/최해운 특파원(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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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안당국 국가기밀법 공방/최해운 특파원(싱가포르)

입력
199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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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발표전 경제성장률보도 법정비화 싱가포르는 최근 경제성장률이 정부발표이전에 신문에 보도된것과 관련한 국가기밀법(OSA)사건재판으로 떠들썩하다.

 사건의 발단은 싱가포르의 경제지 비즈니스 타임스가 지난해6월29일자에 『싱가포르정부가 잠정집계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4.5%∼4.7%였다』고 보도한것이다. 정부는 며칠뒤 경제성장률이 4.6%라고 공식발표했다.

 그러나 보안당국은 이 보도가 국가기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즉각 수사에 나섰다. 수사요원이 비즈니스 타임스 편집국을 장시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신문했다. 싱가포르통화당국(MAS)국장1명, 증권회사간부2명, 비즈니스타임스 기자 및 편집자등 모두 5명이 국가기밀법5조, 즉 국가기밀로 분류된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들은 모두 『보도된 잠정경제성장률이 국가기밀로 분류될 만큼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보도당일 증권시장의 주가가 조금 내려가기는 했으나 이는 전날의 정전사태영향이지 잠정경제성장률정보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당국자도 경제성장률사전보도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재판결과는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유죄가 인정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싱가포르달러( 1백6만원상당)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싱가포르신문들은 연일 이 재판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 정보가 신문에 보도된 자세한 과정에 대한것일 뿐 국민의 알권리등에 대한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다. 이같은 재판은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는 나라치고 찾아 보기 힘든 광경임에 틀림없다.

 동남아국가들은 거의 언론을 통제하기위한 목적으로 볼수 있는 소위「OSA법」을 운용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말레이시아의 한신문이 콸라룸푸르시장이 고위관리들을 위한 고급승용차를 사들이고 해외호화여행을 하는등 공금을 유용했다고 보도하자 이에대해 OSA법을 적용하려고 시도, 정부와 언론간에 험악한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OSA재판은 동남아국가들이 다소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기는 하나 그발전에 한계성을 부여하는 정치 사회 언론의 정확한 현주소이다.

 OSA재판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정치와 언론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것은 부인키 어려우나 적어도 어떤 측면에선 동남아국가와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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