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동산소명대상의원 50여명중 고의적인 누락혐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10여명에 대해 정밀실사를 벌이기로 했다. 윤리위는 실사대상의원 10여명이 ▲이미 부동산을 처분했지만 등기이전이 안됐다고 주장하는 경우▲등기는 자신의 명의이나 사실상 명의신탁으로 타인의 소유라고 밝힌 경우 ▲부동산존재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과실로 누락한 경우등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또 누락혐의가 해소된 의원40여명은 ▲자료입력착오 ▲입력후 소유권이전 ▲도로·종중소유의 영세면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과실로 누락됐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고의성여부는 처분부동산의 가액, 소재지의 투기지역여부, 전체재산과의 비교등을 통해 판단키로했다.
윤리위는 금융자산의 경우 1천여점포에 요청한 자료가 송달되는 11월9일부터 실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11월말까지 부동산정밀실사와 금융자산조사를 완료한후 누락의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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