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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땐 전원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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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땐 전원구속

입력
1993.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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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1일 앞으로 법정내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하는 등 재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법정소란자에 대해 법정모욕죄나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전원 구속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박철언의원 결심공판에서 법정소란이 발생한 후 법원이 대책마련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법정질서 확립대책을 마련, 이날 김종구서울지검장을 통해 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신원장은 이에 따라 부장판사 및 단독·배석판사 등 소속법관 50명 전원에게 검찰의 방안을 전달하고 『앞으로 검찰과 협조, 재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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