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아닌데” 「격」 따져 고사/윤 대법원장 직접나서 설득도 『사법부개혁에 참여할 뜻있는 인사를 찾습니다』사법개혁을 위해 각계인사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사법위)를 구성키로 한 대법원이 몸이 달아 있다.
대법원은 당초 지난달 27일까지 법조계 학계 정계 언론계등 사회각계인사 25∼35명을 위원으로 위촉, 11월1일 제1차 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위원모시기가 어려워 설치근거가 되는 대법원규칙만 지난달 28일 공포하고 9일께 사법위를 정식 발족시키기로 연기했다.
위원회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위촉대상인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고사하는 탓도 있지만 중량급으로 자부하는 인사들이 다른 대상인사들과의「격」을 내세워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위원중 법관의 경우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차장,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 지법부장판사, 고법판사, 지법판사등 중진 중견 소장법관을 두루 위촉키로 했다. 또 법원 일반직원대표와 검찰에서 차관급 검사, 대한변협대표 및 지방변호사회대표, 중진인권변호사, 학계에서 중진 법학교수들과 사회과학분야교수등도 위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이다.
여기에 여야 중진국회의원과 행정부의 차관급인사, 언론계의 논설위원급인사 및 사회단체대표등도 위촉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상인사들중 상당수가 『위원이 될 사람들이 누구누구냐』고 물어 면면을 안 뒤에는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데 들러리만 서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인사들도 있다.
사법위구성을 준비하는 실무팀장인 권성서울고법부장판사(차관급)등은 대상인사들을 찾아다니거나 대상인사와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을 동원, 참여를 설득하고 있다. 위원장에 최적임자로 꼽히는 현승종전총리등 원로급 초빙대상인사는 윤대법원장이 직접 접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관계자는 『각계의 지도급인사들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한 사법위의 취지를 잘 이해해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한다.
윤대법원장도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사법위에 실질적인 개혁논의를 맡겨 논의결과를 전폭 수용할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진동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