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발의 행정부도 지지 미의회와 행정부가 금융시장개방이 미흡한 국가들에 무차별적인 보복을 가할수 있는 「금융 301조」의 입법을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어떤 나라의 금융시장개방정도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국 금융기관에 무차별적인 제재조치를 취할수있는 법으로 「금융판 슈퍼301조」로도 불리고 있다.
무공은 31일 미의회와 행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 301조」의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밝히고 미재무부관계자들이 이달초 관련국가들을 방문해 미국정부의 이같은 뜻을 전달하고 금융시장의 개방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공 워싱턴무역관 보고에 의하면 최근 미상·하원에는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이라는 이름의 「금융 301조」법안이 민주·공화 양당의원의 공동발의로 제출된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의 찰스 슈머민주당의원과 제임스 리치공화당의원, 상원의 도널드 리글민주당의원과 알퐁스 드망토공화당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미국금융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지않을 경우 미국에 진출한 해당국금융기관에 무차별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로이드 벤슨미재무장관도 지난달25일 공식모임에서 『각국의 차별적인 금융정책으로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어 의회의 협조를 받아 빠른 시일내에 이를 제거하겠다』며 미의회에 제출된 이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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