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견책 등 징계 보험감독원은 31일 동양화재등 일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들에게 고율의 리베이트(규정외 특별이익)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보험상품을 변칙판매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수수료 및 성과급등을 부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 리베이트재원(재원)을 마련해온 사실을 적발,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상당의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특히 동양화재는 지점장등 31명의 개인명의로 신용대출을 해준후 이 자금을 지점운영자금으로 사용토록 하는등 변칙영업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져 주인기사장등 관련임원 3명과 직원6명이 무더기징계를 받았다.
감독원에 의하면 동양화재는 지난 91년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남지점을 통해 모두 1백77건(보험료 합계 65억9천만원)의 복지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연3.8%에 불과한 수익률을 최고 연15%까지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변칙판매했으며 이같은 고율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기 위해 지점장등이 직접 모집한 1백38건을 대리점이 모집한것처럼 꾸며 5억7천5백만원의 부당재원을 마련, 사용했다는것이다. 동양화재는 대출과 관련한 1백64건의 구속성 보험(꺾기)계약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 대리점수수료등을 금리보장을 위해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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