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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혹행위 조사/수사관 포함 10여명 대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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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혹행위 조사/수사관 포함 10여명 대상/대상

입력
1993.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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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심할땐 형사처벌” 대검은 31일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를 엄단한다는 방침에 따라 검사나 검찰수사관들의 폭행·폭언등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거나 고소 진정등이 접수된 사건의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사건과 피의자 연행 및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문제가 된 사건의 담당검사 및 수사관들에 대한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감찰대상에 오른 검사와 수사관은 모두 10여명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수원지검 박모수사관은  전 성남시 중원구청 세무과장 남모씨의 허위공문서 작성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씨를 잠을 안 재우고 발로 차는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지난9월 대법원의 남씨에 대한 무죄판결에서 인정돼 자체감찰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수사검사였던 전수원지검 박모검사(현서울지검검사)의 감독책임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또 89년 보험금 사기사건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것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씨에 의해 최근 피소된 전서울지검 조승식검사(현 수원지검 강력부장)에 대해서도 서울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밖에 지난7월 서울지검 남부지청 수사관 2명이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은행지점장 정씨를 40여시간동안 불법감금하고 전신을 구타했다는 진정에 따라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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