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한화그룹회장(41)의 외화유출 혐의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3과(박주선부장검사)는 29일 김회장이 미국 미들랜드내셔널은행 뉴저지지점에 1백10만5천여달러의 비밀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외국환관리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관계자는 『김회장이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한것은 「해외에서 예금계약등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했을 때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다음달 3일께 김회장을 재소환,비밀계좌개설경위와 입금된 거액의 출처 및 미LA 호화저택 구입혐의에 대해 조사한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김회장이 미LA 호화저택의 명의상 소유주인 PRI사의 대표로 재직했던 사실을 확인하고 PRI사의 지분관계자료 제출을 김회장측에 요구했다
검찰은『김회장이 PRI사 설립과정에서 자본을 투자한 사실이 확인되면「증권 또는 이에관한 권리를 취득할 경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외국환관리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경제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해 구속여부는 신중히 검토한뒤 결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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