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일부터 실시되는 금리자유화2단계는 정부가 97년을 목표연도로하여 추진하고있는 금리자유화계획의 핵심부문으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자유화조치의 대상은 정책금융(무역금융등)을 제외한 모든 대출금리와 만기2년이상의 수신금리, 만기2년미만의 회사채와 국공채, 통화채및 금융채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금리자유화의 비율은 여신84%(은행68%, 비은행1백%), 수신은 57%(은행40%, 비은행 64%)가 된다. 이번 2단계가 여신부문을 주대상으로 한것이라면 다음3단계(94∼96년)는 수신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88년12월 금리자유화를 단행했다가 3개월만에 철회한 쓴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에는 전철을 밟지않기위해서도 각별히 유의해야한다. 금리자유화를 해야한다는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주저해왔던것은 한국과 같이 자금수요가 만성적인 공급초과를 보이고 있는 금융불균형시장에서 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불안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있다.
다만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땅·주택·아파트 등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자금수요가 크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기대에서 금리가 크게 인상되지 않을것으로 보고있는것이다. 또한 재무부와 한은등이 금리자유화2단계가 자리잡을 때까지는 사실상의 행정지도를 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금리가 부당하게 높이 오를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재무부, 한은, 금융기관등에 따르면 이번 자유화조치에따라 은행의 대출금리는 0.25∼2.5%, 수신금리는 0.5%포인트정도 오를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즉 일반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우대금리)가 현행 8.5%에서 은행에 따라 8.75∼9.5%로 소폭인상되고 여기에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부과되는 가산금리가 현행 0∼1.5%의 4단계에서 0∼2.5%의 6단계로 확대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금리자유화2단계는 제한된 범위에서 은행별, 고객별로 차등화를 결과한다. 우리는 금리자유화2단계의 연착을 위해서는 재무부, 한은등 관계당국이 금융권에대한 자율확대와 감독에 있어 조화의 묘를 이뤄야한다고 생각한다. 금리자유화와 금융자율화는 한국금융산업의 관치금융탈피를 위해서 시급히 실천해야할 과제다. 그러나 이것도 경제에의 부작용이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추진돼야한다. 금리자유화2단계조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자율결정에서 금융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면서 과도한 금리인상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안전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겠다. 금리가 시장여건에 따라 변동되도록하여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적은 경우 인하되도록 유도해야한다.
이번 자유화조치가 단순한 또다른 형태의 금리인상에 그쳐서는 안되겠다. 금융의 선진화는 우리경제의 화급한 현안개혁과제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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