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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원 정치관여 금지/정부,법개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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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원 정치관여 금지/정부,법개정안 국회제출

입력
199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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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9일 정치관여죄신설과 관계기관대책회의 폐지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기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안기부가 정보기관의 고유권한은 유지하되 권한남용의 소지를 없애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국회내에 정보위원회를 신설, 안기부의 일반업무및 예산에 대한 국회통제를 가능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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