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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000만원」통보 의무화/민주,실명제 대체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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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3,000만원」통보 의무화/민주,실명제 대체법안 확정

입력
199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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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거래 법인까지 확대 민주당은 29일 당무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와 관련, 긴급재정명령을 대체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키로 했다.▶관련기사3면

 민주당이 3차례 당무회의끝에 표결로 확정한 이 법안은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취급기관의 실명거래의무화 ▲3천만원이상의 현금(10만원권 자기앞수표 포함)거래시 국세청통보의무화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권력에 의한 금융정보남용방지▲위장실명거래에 대한 처벌강화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민주당은 3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한 조항은 긴급명령에는 포함되어 있지않다고 지적하고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위장실명거래등을 막기위해 실명거래의무를 금융기관에만 한정한 긴급명령과는 달리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모든 법인으로 확대했으며 위장실명거래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고 밝혔다.법안은 또 국회가 필요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등에 의해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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