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실명거래땐 체형/국회,개인 금융정보요구조항 명문화 민주당은 29일 금융실명제대체입법으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지난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대통령긴급명령으로 실시된 이래 대체입법을 줄기차게 주장해왔으나 법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내부진통을 겪어왔다. 이날 법안은 두달반동안의 「산고」를 거친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중 민주당은 소위 현실론과 원칙론사이에서 나름대로 적지않은 고민을 거듭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가 충분한 사전준비나 사후대책도 없이 전격적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의해 실명제를 실시,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두차례의 완화조치로 실명제 본래 취지가 퇴색됐다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특히 긴급재정명령이 긴급사태때 발동토록 돼있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아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날 마련된 법안은 이런 관점에서 의미를 갖는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민주당의 실명제법안은 긴급명령의 내용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되는 지하경제양성화의 법적 제도적 장치확보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두드러진다고 할수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긴급명령과 차이가 있는 내용은 ▲3천만원이상 현금거래시 국세청통보의무화 ▲실명거래의무대상확대 ▲위장실명거래에 대한 벌칙조항신설등으로 정리된다.
3천만원이상 현금 거래의 국세청통보 조항은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장치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지하경제축소, 검은 돈의 흐름차단등의 효과를 가져올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위장실명전환이 30조원에 달할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 조항은 위장실명자산이 현금으로 바뀌어 지하음성자금화하는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것이 민주당 정책위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안은 또 정부의 긴급명령이 실명거래의무대상을 금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금융기관외에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 전산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의무화했다. 이 조항으로 영업점포를 갖고 있는 사채업자들에게도 실명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함께 민주당안은 비실명거래를 허용하는 재무부장관의 권한과 세무조사여부와 관련한 국세청장의 재량권을 최소화했다. 또 국회의 국정감사 및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인의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확정하기까지 그동안 3차례의 공개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 토론회에는 정부관계자와 학계인사등도 참여 했다. 또 3차례의 경제개혁특위전체회의와 4차례의 금융개혁특위심의토론을 거쳐 3차례 당무회의 끝에 최종안을 내놓았다.
당내 의견 수렴과정중 가장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국세청통보의무조항. 9월에 마련된 1차초안에서는 국세청통보기준이 3천만원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였다. 그러나 당내 경제현실론자들은 이 조항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켜 경제위축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논란끝에 경제특위는 3천만원이상의 금융거래중 어음 수표거래는 제외하고 현금과 현금에 준하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거래만으로 제한키로 수정했다. 그러나 당무회의에서 이 조항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 경제현실론입장을 취하는 당무위원들은 이 조항의 완전한 삭제를 주장했다. 반면 경제정의론자들은 이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 대통령의 긴급명령과의 차별성이 전혀 없을 뿐아니라 실명제실시가 무의미해진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 결국 3차당무회의까지 가서 표결을 실시, 이조항을 존치시켰다. 이런 과정을 거친만큼 민주당이 이법안에 대해 이번 국회에서 집착할 정도를 짐작할수 있다. 【이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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