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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연립 채권 절반액 당첨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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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연립 채권 절반액 당첨 속출

입력
199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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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초 실시된 분당과 일산 신도시 1차 연립주택청약에서는 3순위조차 상한액에 훨씬 못미치는 채권을 써 당첨되는등 전체적으로 채권상한액을 쓴 당첨자가 극소수였던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건설부가 발표한「93년 신도시 1차 연립주택당첨자 채권입찰결과」에 따르면 일반공급 3순위에도 청약기회가 주어진 일산의 건영 57평형(29의2블록), 25의2블록 C58NA평형, 26의7블록 C58NA평형등 3개평형의 경우 채권상한액의 절반수준에서 당첨이 결정됐다.

 2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된 10개평형도 대부분 이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1순위 20배수외의 경우는 전체 33개 평형중 채권상한액에서 당첨이 결정된 곳은 분당의 고려산업 58A평형 1개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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