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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산 체포날부터”/구금연장 불법관행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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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산 체포날부터”/구금연장 불법관행 깨

입력
199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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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엔 영장발부시점… 피의자 불이익/서울지검 남부지청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는 29일 구속기산시점을 영장발부시점으로 계산하던 관행을 깨고 사행행위등 규제법위반혐의로 이날 구속된 김종일씨(44·서울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한일오락실대표)등 2명의 구속기산시점을 체포당일로 소급적용했다.

 이는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었던 불법적 구금일수계산으로 인해 피의자의 구금기간이 연장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법운용으로 주목된다.

 채방은남부지청차장검사는 『이같은 구속기산점 적용이 수사관행의 적법절차 준수관행 확립과 구속피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할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등은 지난 9월초부터 최근까지 슬롯머신과 형태·작동방법·시상방법등이 비슷한 도박기구를 설치한 오락실을 운영하며 모두 1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8일 체포돼 체포시점이 명기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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