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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조건 내년 대폭완화/필요자금 대기업90% 중기1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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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출조건 내년 대폭완화/필요자금 대기업90% 중기1백%로

입력
199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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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증권 발행도 개선 재무부는 29일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 국제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외화대출조건을 크게 완화, 융자비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필요자금의 80%에서 90%로, 중소기업은 90%에서 1백%로 확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융자기간도 현행 1∼8년에서 1∼10년으로 늘리고 대출가산금리도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해외증권 발행제도도 개선, 발행자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발행자격 조건도 완화하는 한편 내년도 발행규모를 올해의 20억달러보다 다소 늘리기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기업의 외화자금조달 확대방안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되어온 상업차관의 도입 허용을 96∼97년으로 미루는 대신 외화대출 융자비율을 이같이 상향조정하고 융자대상에 시설재뿐만 아니라 시설재 부착 부분품과 중고선박도입, 중소기업의 첨단기술용역비 및 도입비를 추가하는등 외화대출이 상업차관이나 해외증권발행등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키로 했다.

 특히 현재 리보(런던은행간금리)에 1.2%포인트 안팎씩 덧붙이고 있는 가산금리를 인하토록 유도하고 현재 40억달러인 한국은행의 외화대출지원용 예탁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해외증권 발행제도도 개선하여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예탁증서(DR)등 주식연계증권 발행의 경우 시설재도입과 관련된 최신 기술도입비와 용역비를, 사무라이본드 양키본드 변동금리부채권(FRN)등 주식비연계증권의 경우 사후관리가 가능한 특정 해외시장 개척용 자금을 발행자금용도에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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