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따라 단계 차 등 적용/여신/3년이상 주택·상호부금 해당/수신/자유화비율 여신 84%-수신 57%로2단계 금리자유화의 대상은 재정지원이나 한은재할인대상이 되는 대출금(무역금융등)을 제외한 모든 대출(여신)금리와 만기 2년이상의 수신금리(적금 부금등 적립식은 만기 3년이상)이다. 다만 상호신용금고의 경우 만기 1년이상 정기부금 예수금(은행의 정기예금과 같은 상품)도 자유화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당초 3·4단계 자유화 대상으로 예정돼 있었던 통화채와 국공채의 발행금리가 이번에 앞당겨 실세화된다. 이에 따라 금리자유화 비율은 여신 84%(은행 68% 비은행 1백%), 수신은 57%(은행 40% 비은행 64%)로 높아지게 됐다.
각 금융기관들은 이번 금리자유화 대상에 포함되는 여·수신 상품의 만기 약정이율 및 우대금리(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체계등 구체적인 조정내용을 금리자유화 실시와 동시에 공시해야 한다. 은행의 경우 금리자유화가 실시되는 다음달 1일 각 영업장에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며, 상호신용금고와 보험사들도 은행들의 금리조정 결과를 참고해 변동금리를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각 금융권별 금리자유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의 경우 ▲수신은 2년이상 정기예금, 3년이상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등이 ▲여신은 정책자금을 제외한 일반대출, 적금대출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산업은행의 일반 원화대출, 장기신용은행의 설비자금 및 운전자금대출, 주택은행의 개인주택자금대출, 국민은행의 소기업 및 서민자금대출등 특수은행이 자체조달 자금으로 해주는 여신도 이번 자유화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의 수신금리는 이미 91년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로 3년만기 정기예금과 CD(양도성 예금증서) 발행금리, 거액 상업·무역어음 매출금리등이, 여신금리는 당좌대출, 비적격 상업어음할인, 무역어음할인, 연체대출금리등이 자유화됐었는데 이번에 2단계 자유화 조치로 금리자유화 비율이 수신은 40% 여신은 68%로 확대됐다.
이로써 2단계 자유화 이후에도 여전히 금리규제를 받는 은행 수신상품에는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자유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2년미만의 정기예금등 금리가 연 1.0∼9·0% 수준인 요구불 또는 단기 저축성 예금들만 남게 됐다. 다만 가계 당좌예금의 경우 금융실명제 이후 가계수표 사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3개월 평균잔액 1백만원 초과분에 대해 금리를 현행 연 1.0%에서 3.0%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여신금리는 한은재할인 대상인 적격 상업어음할인(9월말 현재 연 8.5%) 무역금융(8.5∼9.0%) 수출산업설비금융(8.5∼9.0%) 각종 재정지원자금(8.0∼10.0%)등이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에도 여전히 금리규제를 받게 된다.
은행 신탁상품의 경우 2년 미만의 일반불특정신탁(연 8.5∼8.7%)을 제외한 모든 수신상품의 금리가 자유화된다. 구체적으로, 이미 자유화된 가계금전신탁 및 노후연금신탁 외에 만기 2년이상의 개발신탁·일반불특정신탁등이 자유화 대상이다. 여신은 이미 1단계 조치로 자유화된 상업어음할인·보증어음매입 외에 이번에 일반신탁대출이 새로 자유화대상에 포함됐다.
제2금융권의 경우 ▲수신금리는 상호신용금고의 1년이상 정기부금 예수금과 2년이상 신용부금, 신협·새마을금고등의 2년이상 정기예탁금, 3년짜리 정기부금이, ▲여신금리는 보험회사의 일반대출 및 약관대출, 상호신용금고의 계부금급부금, 계부금대출, 소액신용대출, 신협·새마을금고등 상호금융의 일반대출금리가 이번에 자유화된다.
이번 금리자유화에 따라 은행의 대출금리는 0.25∼2.5%포인트, 수신금리는 0.5%포인트 가량 오를것으로 전망된다. 각 은행들은 일반대출의 경우 기준금리(우대금리)를 현행 8.5%에서 은행에 따라 8.75∼9.5%로 소폭 인상할 방침이며 여기에 신용도에따라 적용하는 차등금리 폭을 현행 0∼1.5%의 4단계에서 0∼2.5%의 6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좌대출은 현행 9.0∼11.5%에서 10.0∼13.5%로, 신탁대출은 현행 9.0∼11.0%에서 9.5∼12.5%로 각각 인상될 전망이다. 또 예금금리는 상품에 따라 0.5%포인트씩 인상될것으로 보인다.
상호신용금고와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은행의 인상폭에 맞춰 0.5∼1.0%포인트씩 인상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수신금리는 예대 역마진이 발생할것을 우려, 신용금고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당분간 종전금리를 그대로 적용할 전망이다.【김상철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