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성공한 인간 배자(수정란) 복제실험이 미국은 물론 국내에까지 파문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정란 복제등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유전자조작을 막기 위해 형법이나 특별법으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인하대법학과 장영민교수는 29일 형사정책연구원의 정례세미나에서 발표할 「생명공학의 형법적 한계」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수정란에 대한 유전자조작은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것이므로 형법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