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설계결함여부 중점/운항상 잘못 확인은 일지기록안돼 어려움 지난 10일 발생한 서해훼리호 침몰참사의 정확한 사고원인은 무엇인가. 희생자 시신인양이 거의 끝나고 침몰 17일만에 선체가 인양됨으로써 검찰 경찰의 원인수사가 진전되게 됐다. 27일 새벽 인양된 서해훼리호가 29일 제작회사인 군산 대양조선소에 입거(입거)되면 사고조사반이 본격 가동하게 된다.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명로승전주지검차장검사)는 이미 지난16일 서울대 조선공학과 이기표교수(47)등 선박전문가 4명과 유가족비상대책위원회 박경국씨(39)등 유족들이 추천한 2명으로 합동조사반을 구성했다.
합동조사반은 우선 육안과 간단한 기술점검으로 확인가능한 사항은 전주지검군산지청 경대수부장검사의 지휘로 검증한뒤 설계와 건조상의 구조적 결함을 알아내기 위한 정밀감정을 하게 된다.
검증에서는 ▲구명정의 정상탈착여부 ▲자동무선발신장치의 정상작동여부 ▲선박의 균형을 유지해주는 장치인 빌지킬의 정상여부등 모두 20여가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설계변경여부등 설계·건조에 관한 40여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조사항목이 많아 검증은 1주일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항만청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사고원인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과적 ▲선박의 복원력결함 ▲운항과정의 잘못등이다.
「과적설」은 정원(2백7명)의 2배 가까운 3백62명(추계)을 태운 당시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사고선박의 제원을 검토한 검찰관계자는『서류상 적재능력은 여객선의 쾌적한 공간을 고려할 때 46.95㎥이며 무게로는 46톤인데 사고선은 15㎏정도의 짐 6백개(9톤), 평균 60㎏의 승객 3백62명(21.7톤)을 실어 용량에 크게 못 미치는 형편』이라고 말해 과적을 직접원인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복원력결함을 원인으로 보는 시각은 사고당시 폭풍주의보도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각파도에 휩싸여 선박이 침몰한것은 설계와 건조당시에 이미 구조적인 결함이 있어 복원력이 잘못됐다는 주장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서류검토와 검사기관인 코리아 마린 엔지니어링관계자 소환조사를 통해 복원력문제를 조사했으나 별다른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었다.
운항상 잘못을 확인하는 일도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17일 인양당시 확보된 승선일지, 항해일지, 통신일지에는 사고당일은 물론 최근 한달의 운항상황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은것으로 드러나 승객들의 진술로 상황을 역추적해야 할 판이다.
수사본부관계자는 『과적으로 중량이 가분수된 상태에서 갑판장이 방향타를 우측으로 돌릴 때 좌측으로부터 삼각파도가 들이쳐 전복된것이 지금까지 당시 상황을 종합한 정황』이라고 말하고 있다.【군산=이영섭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