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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세원천징수 미비/1인갑근세 최고 12배 차이/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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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세원천징수 미비/1인갑근세 최고 12배 차이/국세청

입력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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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28일 각종 수당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미비로 국가기관 종사자의 1인당 세금부담이 최고 12배이상 차이가 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국가기관등의 갑근세 원천징수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지방관서등 일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수당중 상당부분을 비과세 처리, 징수에서 누락함으로써 직원구성이 비슷한 기관간에 1인당 세부담이 최고 12배이상 차이가 난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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