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농장 민영화로 생산증가기대 보리스 옐친러시아대통령은 27일 토지매매의 자유화와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의 보장, 콜호즈(집단농장)등 국유토지의 매각원칙등을 골자로 하는 대담한 토지사유화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러시아에서 소비예트체제의 마지막유물로 남아있던 토지의 국유화원칙을 무너뜨리는 혁명적인것으로 농업부문의 시장경제 도입을 의미한다.
개혁안의 핵심은 토지매매의 완전자유화이다. 러시아는 고르바초프전소련대통령의 부분적인 토지사유화조치를 발전시켜 토지의 개인소유를 거의 허용해왔다. 그러나 콜호즈간부등 농업기득권층의 반발과 이를 의식한 최고회의(의회)의 반대로 토지사유화법안은 토지의 경우 취득후 10년동안, 트랙터등 각종농기구는 5년간 재매매를 금지하는등 완전한 사유화와는 어느정도 거리가 있었다. 특히 1인당 토지를 0·1㏊이상 소유하지 못한다는 토지소유의 상한선이 존재했었다. 이번조치는 이같은 제반 규제사항을 철폐함으로써 토지소유의 완전한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또 토지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 있다. 옐친대통령의 포고령은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한 불가침과 재산권행사를 보장하며 정당한 보상없이 토지를 몰수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를 다른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저당, 상속, 임대하는등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사하는 재산권과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수 있게 된다.
사유화방안에는 집단농장등 국유토지를 개인에 매각하는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집단농장의 개인불하를 추진해왔으나 중간관리층의 저항으로 그작업은 지지부진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유토지의 매각원칙이 재확인되고 토지매매의 자유화가 보장된만큼 집단농장의 개인불하는 상당한 추진력을 얻게 될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에는 현재 2만6천7백여 집단농장이 농경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10%를 점하는 수천개의 조그마한 사유농장이 과일과 채소등 전체농산물의 3분의 1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집단농장의 민영화는 농산물 수확량의 생산증가를 몰고올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집단농장의 민영화가 그리 쉬운 작업은 아니라는 점이다. 집단농장은 기본적으로 산하에 농산물가공공장을 소유하는등 일련의 농공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집단농장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기득계층이 어떤형태로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위해 민영화작업을 왜곡시키거나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것이다.
이번 조치도 가격자유화와 국영공장의 민영화에서 보듯 힘있는 곳으로 부가 집중되는 급진개혁정책의 폐해를 심화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것이다.【이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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