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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나중에 내는 대출 새 금리 적용/2단계 금리자유화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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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나중에 내는 대출 새 금리 적용/2단계 금리자유화 문답풀이

입력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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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가입 근로자저축등 종전대로/1억 빌린 기업 연최고 2백50만원 추가부담 ―금리가 자유화되면 어떤 이점이 있나.

 ▲단기적으로 금리상승의 부담은 있지만 같은 종류의 예금 또는 대출이라도 은행마다 금리가 달라져 고객들은 가급적 비싼 이자를 주는 예금과 가급적 싼 이자를 무는 대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민대출자금의 금리도 자유화되나.

 ▲물론이다. 주택은행이 제공하는 주택자금대출이나 국민은행의 소기업 및 서민자금융자들도 규제에서 풀려 약 1∼2%의 금리인상이 예상된다.

 ―올 초부터 시행된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의 금리도 인상되나.

 ▲그렇지 않다. 정부나 한국은행재원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자금은 자유화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과 특별설비자금, 산업향상설비자금, 외화표시시설자금등은 종전 금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실명제이후 각 은행을 통해 방출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반대출처럼 금리변동이 예상된다.

 ―일반대출에 적용되는 기준금리수준이 오르고 차등금리 부과폭도 확대돼 전체적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데.

 ▲현재 일반대출의 경우 기준금리는 연 8.5%로 대출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최고 1.5%포인트까지 차등금리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금리자유화조치로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상향조정해 연 8.75∼9.5%대로 정했으며 차등금리폭도 0∼2.5%(일부은행은 3%)포인트로 확대했다. 돈을 빌려쓰는 기업의 입장에선 최소 0.25%포인트, 최고 2.5%포인트의 추가 금리부담이 생기게 됐다.

 ―차등금리의 폭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거래실적과 이익률, 은행수지 기여도등을 포함한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평점을 매겨 기준금리에 0.5%포인트씩 6∼7단계로 차등부과한다. 여기에 비제조업체는 연 1%포인트, 대출기간 1년초과 때마다 연 0.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덧붙여진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대출이자부담은 얼마나 늘게 되나.

 ▲은행별로 최우량기업의 대출금리는 현행 8.5%에서 8.75∼9.5%로, 신용도가 최악인 기업은 연 10%에서 연 11.25∼12.5%로 각각 상승하게 된다. 1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최우량기업은 연간 25만∼1백만원, 신용도가 가장 나쁜 기업은 1백25만∼2백50만원까지 추가 이자부담이 생기게 된다.

 ―단기자금조달에 사용했던 당좌대출의 금리도 달라지나.

 ▲물론이다. 지금까지 당좌대출금리는 연 9∼11.5%였지만 내달부터 각 시중은행들이 연 10∼13.5%로 당좌금리를 인상한다.

 ―가계대출금리가 크게 오른다는데.

 ▲가계대출은 개인신용도를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최고금리(현행 연 10%)가 적용된다. 자유화가 되면 가계대출금리가 은행에 따라 연 11.25∼12.5%로 올라 1천만원을 1년기한으로 대출받을 경우 매달 1만∼2만1천원의 추가부담이 생기게 된다.

 ―이미 대출받은 사람이나 기업들도 자유화된 금리의 적용을 받나.

 ▲이자납부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어음할인처럼 은행이 선이자를 떼는 경우 금리자유화 시행일이후 처음 이자를 내는 날까지는 기존이자율에, 납부일 이후부터는 개정이자율에 따라 돈을 내야한다. 그러나 기업자금대출이나 가계대출과 같이 이자를 나중에 내는 경우에는 이자납부일이 아닌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는 날부터 새 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

 ―반대로 기존에 가입한 예금금리도 같은 방식인가.

 ▲11월 예금액부터 자유화된 금리의 적용을 받는다. 단 금리자유화시행일 이전에 가입된 가계우대정기예금과 근로자장기저축, 3년만기정기적금, 3년이상 만기상호부금등은 11월이후에도 종전금리가 적용된다. 

 ―가계당좌예금도 금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렇다. 현재 연 1%의 금리만 일률적용되고 있으나 실명제이후 가계수표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3개월 평균잔액이 1백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해 연 3%의 이자를 받게 된다. 단 가계당좌예금은 3개월씩 이자가 계산되므로 가입한 후 최초 이자계산때까지 3개월에 못미치더라도 평잔액이 1백만원을 넘으면 3%의 금리적용을 받게 된다.

 ―자유화된 각종 금리내용을 고객들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모든 금융기관들은 대출우대금리와 가산금리체계, 예금종류·만기별 이자율등을 일반 고객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전영업점에 공시할 의무가 있다.

 ―1년정도 여유자금은 이번 금리자유화로 이자혜택을 받을 수가 없나.

 ▲자유화대상 예금금리는 2년짜리 이상으로 한정됐지만 상호신용금고의 1년이상만기 정기부금예수금만이 유일하게 이번 자유화대상에 포함돼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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