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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순건축비의 10%로/건설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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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순건축비의 10%로/건설부 확정

입력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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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28일 내년부터 도입키로 한 수도권 과밀부담금제도와 관련, 민자당및 서울시측과 당정협의를 갖고 부담금부과기준을 땅값이 제외된 순수건축비의 10%(평당 25만원선)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는 당초 땅값과 건축비를 합한 총건립비의 10%(평당 40만원선)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자당과 서울시측의 반발이 거세 이같이 완화키로 했다. 또 과밀부담금 징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되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국고와 지자체가 50%씩 배분키로 합의했다.

 부과대상지역 및 대상규모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는데, 대상규모에 관해 건설부는 연면적 3천㎡이상의 신·증축 건물로 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서울시는 최소 1만5천㎡이상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당정은 이같은 수도권과밀부담금 제도 도입과 수도권 권역조정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되는대로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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