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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성장관 변호사시절 설립 선교재단/법원,허가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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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산성장관 변호사시절 설립 선교재단/법원,허가취소 판결

입력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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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언해석에 잘못” 황산성환경처장관이 변호사시절인 90년2월  경기·경남도일대 임야 5만여평(시가 1천억원대)을 장학사업에 써달라는  독지가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뒤 그 재산으로 선교재단을 설립한것은 유언을 잘못 해석한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배부장판사)는 28일  고 김원길씨(당시 62세)유족 이대교씨(62)가 문화체육부를 상대로 낸 선교재단설립허가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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