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금리자유화가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현재 연1%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계당좌예금 금리를 3개월 평균잔액이 1백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가계수표의 결제계좌인 가계당좌예금은 1백만원을 기준으로 1%짜리 결제계좌와 3%짜리 저축계좌가 공존하며 이원화된 금리체계가 적용되는 첫 금융상품이 된다.
재무부는 특히 가계당좌예금의 이자계산이 3개월단위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 가입후 최초 이자지급때까지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 기간의 예금평균잔액이 1백만원을 넘어서면 초과금액에 한해 3%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자기앞수표 사용이 크게 줄어들게됨에 따라 가계당좌예금에 결제기능뿐 아니라 저축유인력을 부여, 가계수표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것이다.
특히 실명제이후 은행별로 보증가계수표의 개발이 늘어나고 내달 중순부터는 10만원권 50만원권 1백만원권 정액가계수표가 등장할 예정이어서 가계수표의 보급은 더욱 활발해질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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