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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도 주력기업 지정”/상공자원부/업종전문화안 부분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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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도 주력기업 지정”/상공자원부/업종전문화안 부분수정

입력
1993.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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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업종 특혜” 반발도/정부안 오늘 최종확정… 큰 논란 예상 상공자원부는 28일 백화점 연쇄편의점등 종합소매업도 주력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업종전문화시책안의 업종분류 방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키로 했다.

 당초 전문화시책안의 업종분류에는 종합상사 물류집배송단지 대형도매업등만 유통업에 포함되고 백화점 편의점등 소매업은 제외됐었다.

 상공부는 27일 열린 업종전문화추진 협의회나 30대그룹 기조실장 협의회등에서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종합소매업도 주력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분류방식이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백화점등 소비성 업종에 대해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자금 입지등 규제완화 혜택을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느냐는 반론도 만만찮아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29일 산업정책심의회에서는 상공부 수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상공부는 현재 소매업에 진출중인 15개 재벌그룹 가운데 이번 수정안에 따라 소매업 계열사를 주력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 그룹은 롯데(롯데쇼핑) 진로(진로유통) 미원(미원통상) 해태(해태유통)등 4개 그룹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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