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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투표제도 도입 추진/민주,통합선거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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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투표제도 도입 추진/민주,통합선거법안

입력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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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27일 정치개혁위(위원장 조세형)를 열고 통합선거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요강을 확정하고 법안조문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확정된 요강은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정당투표제를 도입하며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을 허용하는것등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요강은 선거비용 법정한도액을 현실을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법적용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모든 고발인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현행 전국구제도를 시도별 비례대표제로 바꾸고 비례대표의석수를 현행 전국구의석인 62석보다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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