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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탈당 의원직 박탈/민자 선거법개정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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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탈당 의원직 박탈/민자 선거법개정시안

입력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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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자당은 27일 기초·광역자치단체장 및 의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판단은 실무적 준비등 행정관리차원에서 가능한지를 검토한후 내리기로했다. 민자당은 이날 정치특위1분과가 선거법개정안시안을 당고위당직자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전국구의원이 탈당하면 의원직을 박탈하기로했다.

 민자당은 또 기초의회 의원정수와 관련, 당초 시안에서는 인구3만이 넘으면 선거구당 1인씩 늘리기로했던것을 선거구를 분할, 한 선거구에서 1명씩 선출토록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기초의회의원등의 정당공천은 시안대로 허용하기로 잠정결정했으나 적지않은 이견이 있는만큼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후 최종결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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