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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조항 폐지돼야”86.9%/성폭력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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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조항 폐지돼야”86.9%/성폭력특별법

입력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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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설문조사 올 정기국회에 처리법안으로 상정돼 있는 성폭력특별법중 쟁점사안인 친고죄조항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서울, 부산, 대구, 전주, 광주등 전국5대 도시 성인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친고죄 존폐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1.1%가 친고죄는 무조건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55.8%는 친고죄는 폐지하되 피해자의 명예보호제도가 병행돼야한다고 응답했다.

 친고죄폐지론을 편 86.9%의 응답자들은 친고죄폐지이유로「성폭력범죄를 순결상실이라는 개인적차원의 문제가 아닌 강도 살인과 같은 사회적범죄로 인식하도록 하기위해서」(44.9%)를 첫번째로 꼽았다. 다음은 「누구라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사건즉시 증거확보와 가해자의 체포와 구속이 쉽기때문」(27.1%)과 「그동안 피해자가 고소를 꺼렸던 사건들이 해결될수 있기때문」(14.4%)순이었다.

 반면 응답자의 13.1%는 친고죄를 그대로 두고 단점을 보완해야한다(11.1%)와 친고죄를 현상태로 두어야한다(2.0%)로 응답해 친고죄폐지반대입장을 보였다.

 친고죄존치론을 편 응답자들은 여성의 순결을 절대시하는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개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성과 가해자로부터의 후환등을 막기위해 친고죄가 필요하다는등의 친고죄존치이유를 밝혔다.

 친고죄를 폐지할 경우 우선적으로 마련돼야할 피해자보호절차로는 수사와 재판을 비공개로 해야한다는것( 45.8%)이 최우선과제로 꼽혔다. 이외에 수사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보조할수 있는 대리인제도(16.4%), 성폭력사건전담 부서설치및 여형사배치(8.5%)등이 필요한것으로 조사됐다.

 친고죄폐지와 함께 피해자보호제도가 마련된다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겠다(18.3%)를 포함해 적극적인 신고의사를 밝힌 사람이 88.3%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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