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업 년단위 변경가능/여신관리 제외 그룹별 3개내/통폐합 등 새규제책 없어 눈길 27일 정부가 확정한 업종전문화시책의 골격은 재계가 스스로 선정한 주력기업에 대해 여신규제·출자제한·금융조달·공장입지등 기존 제도상 각종규제를 우선적으로 풀어 자연스레 전문화를 추진토록 하자는것이다.
특히 당초 재계일각의 우려와 달리 전문화 촉진을 이유로 새로운 규제나 통폐합등 강제조치는 거의 도입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그렇지만 이날 발표된 지원시책이 대부분 기본방침만 윤곽이 잡혔을뿐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부처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어서 당장 투자확대나 비주력기업 정리등 신속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책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주력업종의 선정=국내 30대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은 상공자원부가 새로 마련한 15개업종 대분류에 따라 올연말까지 그룹별 주력업종을 각각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주력업종수는 상위 10대그룹이 3개씩, 11∼30대그룹은 2개씩이며 15개업종가운데 ▲농수산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등 3개는 선택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공부는 국내 재벌그룹의 업종별 매출비중을 추적해본 결과 상위 10개재벌은 3개업종이 평균 62.4%, 11∼30대그룹은 2개업종이 평균 65.8%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주력업종수에 차이를 두었다고 밝혔다.
◇주력기업 선정=주력업종에 속한 계열기업가운데 매출비중이 10%를 넘는 덩치 큰 업체를 주력기업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상공부 분석에 따르면 그룹별로 주력업종에 포함되면서 해당업종내 매출비중이 10%를 넘는 업체는 10대재벌에서 54개, 11∼30대재벌이 62개등 모두 1백16개로 추정됐다. 현대 삼성등 상위 8대그룹의 경우 이같은 주력기업 「후보」업체수가 각각 6개씩인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가 여러 업종의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엔 매출액 또는 부가가치 비중이 70%를 넘는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경영여건 변화로 주력업종(기업)을 바꾸고자 할 때는 최초 선정후 3년단위로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완화=여신한도 관리에서 제외돼 마음대로 금융대출을 쓸 수 있는 업체수는 선정된 주력기업가운데 그룹별로 3개이내로 제한된다. 상공부는 주력기업 후보인 1백16개 업체 모두 여신규제를 풀 경우 중소기업이나 30대재벌 계열에 속하지 않는 전문대기업에 돌아갈 몫을 잠식할 우려가 커 여신한도 제외대상을 줄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신한도제외를 뺀 나머지 규제완화 혜택은 지정된 주력기업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다.
주력기업에 대해서는 먼저 새로운 업종참여나 공장용지 매입등 부동산취득과정에서 현행 여신관리제도상 요구되는 자구노력의무(소요자금의 1백∼2백%)가 면제되며 이 경우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제가 사후신고제로 대체된다.
또 주력기업이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할 때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출자한도규제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다시말해 비주력 계열사가 주력기업으로 출자할 경우 해당기업 순자산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있는 출자한도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주력기업의 자산이 비주력업체로 빠져나가 업종전문화에 역행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주력기업이 다른 비주력기업으로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현행기준보다 더 낮춘다.
이와함께 외화증권발행등 해외금융조달과 회사채발행·유상증자등 국내 직접금융 조달과정에서 주력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첨단업종의 주력기업이 공장증설을 시도할 때는 토지용도 변경등을 우선 지원하고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중화학업종의 주력기업에는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력기업의 공장은 기준공장 면적률을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 공장부지를 보다 많이 그리고 쉽게 확보하게 하며 첨단연구시설도 공단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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