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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범변호사/징계위에 회부/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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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범변호사/징계위에 회부/변협

입력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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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은 27일 과다수임료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전청와대 사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사시27회)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자체진상조사위 조사결과 이씨가 승소가액의 40%이상을 수임료로 받지 못하도록한 변호사보수규칙을 위반,승소가의 50%인 1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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