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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참여 민간기업/상업차관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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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참여 민간기업/상업차관허용 검토

입력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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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고속철도 공항 항만 경전철 발전설비 댐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SOC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저리의 상업차관을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고금리의 국내자금 동원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이 자체신용으로 장기저리의 상업차관을 도입하는것이 불가피할것으로 보고 상업차관허용 대상사업에 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SOC기획단은 경제기획원 교통부 건설부등 관련부처, 그리고 국토개발연구원등 연구기관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들어 SOC 민자유치법안을 마련중이며 이 법안이 마련되는대로 11월중 관계기관관계자 전문가 업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하고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투자활성화를 위한 상업차관재개 주장이 통화관리 문제와 특혜시비때문에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크게 부족한 SOC사업에 민간기업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몇천억원 내지 몇조원이 소요될것으로 보이는 막대한 자금수요때문에 사업의 성격과 규모를 감안해서 선별적으로 상업차관 허용이 불가피할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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