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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문화 「기업자율」 확정/주력업체 여신규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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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전문화 「기업자율」 확정/주력업체 여신규제 제외

입력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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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위그룹 3종·11위이하 2종 선택권/해외·국내금융 우대 정부는 27일 자산총액기준 30대기업집단(재벌)가운데 상위 10대그룹은 3개, 11위이하그룹은 2개씩 주력업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의 업종전문화시책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력업종에 속하는 주력기업들은 여신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을 완화하며 해외금융 및 국내 직접금융상 우대조치와 공업입지상 규제완화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업종전문화협의회(위원장 김적교한양대교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업종전문화시책안을 마련했다.<관련기사 3·6면>

 이날 마련한 시안은 29일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돼 정부안으로 확정된뒤 11월초 상공자원부고시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업종전문화시안에 대해 30대그룹가운데 일부 그룹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당국의 업종전문화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상공부시안에 따르면 주력기업은 주력업종에 속하는 계열기업가운데 매출비중이 전체의 10%를 넘을 경우 중복선정이 가능하나 여신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력기업수는 그룹당 3개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업종분류는 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와 기술융합정도를 고려해 기계장치 자동차 섬유 의복등 15개로 나누되 이 가운데 농수산업 금융보험업 기타 서비스업은 주력업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상공부 분석에 따르면 현대 삼성등 국내 상위8대그룹은 각각 6개씩의 주력기업을 선정할 수 있는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삼성 현대 롯데등 일부 그룹들은 주력기업 선정기준과 업종분류 방식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 이번 정부의 업종전문화시안이 시행도 되기전부터 어려움에 부딪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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