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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명 쓰레기봉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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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투명 쓰레기봉쿠 의무화

입력
1993.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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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하나 눈으로 확인하자”/동경 사생활침해 논란끝 내년 실시 쓰레기분리수거를 실시하고있는 도쿄(동경)도가 내년1월부터 가정용쓰레기에 대한 반투명수집대의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도쿄에서는 타는 쓰레기는 매주 3회, 타지않는 쓰레기는 주1회 각기 다른 요일에 분리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수집된 타는 쓰레기중 플라스틱 깡통등 타지않는 쓰레기가 10%정도 섞여있고 반대로 타지않는 쓰레기엔 종이등 타는 쓰레기가 20%정도 섞여있는 실정이다.

 도쿄도가 지난 4월 쓰레기처리규정을 바꿔 속이 들여다 보이는 반투명수집대사용을 의무화한것은 이같은 얌체짓을 원천봉쇄하려는것이다.

 도쿄의 연간 쓰레기규모는 4백52만톤(92년)으로 간토(관동)지방 도시권전체쓰레기의 약45%. 이제는 버릴 장소도 부족한데다 쓰레기를 태울 공장능력도 한계에 도달해있다.

 따라서 남은 방법은 쓰레기의 양을 줄이거나 타는 쓰레기의 완전소각률을 높이는것 뿐이다. 도쿄도가 반투명수집대사용을 의무화하는것은 완전소각률을 높이고 불투명수집대속의 위험물 때문에 일어나는 청소원들의 부상을 방지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 투명한 수집대를 사용하고 있는 센다이(선대)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사례도 참고가 됐다.

 그러나 도쿄도는 이처럼 좋은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몇가지 시행착오를 범했다. 우선 홍보기간이 너무 짧았다. 이달1일부터 실시한다는 발표를 해놓고 TV광고와 홍보지, 주민설명회등은 불과 한달전에야 시작했다. 이 때문에 하루 6백여건의 항의가 쇄도했다.

 또 하나의 중대한 실수는 반투명수집대에 버리는 사람의 이름을 쓰게한것이다. 이는 프라이버시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킨 끝에 자유의사에 맡기기로 바뀌었다. 그리고 반투명수집대의 가격이 현재의 검은색 수집대보다 10엔 비싼 것도 도민들에게 거부감을 갖게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도쿄도는 3개월간의 계몽기간을 거친후 내년1월부터 정식으로 실시키로 했다.【도쿄=안순권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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