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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인천본부 주택조합 사기/백진우씨에 10년형/인천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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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총인천본부 주택조합 사기/백진우씨에 10년형/인천지법 선고

입력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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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정규기자】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박성철부장판사)는 26일 한국노총 인천본부 주택조합 사기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극동산업개발대표 백진우피고인(41)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3천1백만원을, 극동산업개발대표 정롱희피고인(41) ㈜유일공영이사 유운석피고인(44), 유일공영대표 유문석피고인(54)에게 각각 2년6월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한국노총 인천본부의장 이병오피고인(52)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천2백만원, 영풍그룹회장 장철진피고인(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6억1천5백만원, 전서울신문 수원주재기자 이영희피고인(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4천7백50만원, ㈜동국제강 직장주택조합장 배상철씨(34)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게 1∼3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백피고인등은 지난 5월 주택조합을 건축, 분양한다며 조합원 1천2백여명으로부터 아파트 건설비용으로 받은 2백45억원중 76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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