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문제를 놓고 정부부처사이에 논란이 있었던 금리자유화2단계조치가 11월부터 실시된다. 재무부측은 11월1일을 실시일로 잠정결정했다는것이다. 금융실명제실시에 이어 시행되는 이번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는 당초 신경제5개년계획금융개혁안중 금리자유화계획에 포함돼 있었던것으로 내용 그 자체도 차이가 없어 놀라울것은 없다. 의미있는것은 정부가 신경제계획을 계획한대로 실천해가고 있다는것이다. 정부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예측성이 강력히 요구되는 때에 일단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수는 있게 됐다. 그러나 역시 지켜봐야하는것은 이번 금리자유화 2단계조치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정착되는가 하는것이다.
이번 2단계자유화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은행·단자·상호신용금고등 제1·2금융권의 모든 대출금리 ▲2년이상의 장기 수신금리 ▲2년미만의 회사채및 금융채금리등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97년까지의 금리자유화 4단계이정표(신경제로는 3단계)중 그 2단계인 이번 금리자유화는 대출금리와 장기수신금리, 단기채권금리의 해방에 역점을 둔것이다. 금리자유화2단계조치도 「성공적인 착근」을 해야한다. 여기에서 무리가 없어야 수신금리의 자유화등 다음단계로 넘어간다. 중요한것은 경제의 효율성, 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치금융의 탈피가 우선과제의 하나이며 이를 위해서는 금리와 금융의 자율화가 실현돼야 하는것이다. 신경제5개년계획의 금융개혁안은 바로 이에 대한 단계적실행계획이다. 금융개혁은 우리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미국등 선진국들의 금융시장 개방압력 때문에라도 실현이 불가피하다. 금리자유화2단계조치에서 우려되는것은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것인가 하는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금수요가 만성적으로 공급을 초과하는 나라에서는 금리는 풀게 되면 뛰게돼 있다. 금리상승에는 물론 한계가 있다. 채산성을 맞출수 없을 정도로 금리가 비싸지면 자금수요가 줄어들고 금리도 균형점에서 안정될것이다.
그러나 금리상승이 우리경제의 성장과 안정을 해친만큼 높아진다면 다시 묶어둘수밖에 없는것이다. 정부가 지난88년12월 금리자유화를 단행했다가 3개월만에 다시 족쇄를 채운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사태가 재연돼서는 안되겠다. 그때와는 경제와 경제외적환경이 크게 다른것이 보다 밝은 기대를 갖게 한다.
우선 경제외적으로는 정권이 안정됐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강력하다. 금융실명제의 단행에서 보듯 결단력은 대단하다.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불황으로 자금수요가 저조, 금리폭등이 예상되지 않는다는것과 금융실명제실시로 투기등 자금의 악성가수요가 억제될수 있다는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불황과 금융실명제가 이번 금리자유화에는 좋은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정부는 여건이 개선됐다고는하나 88년의 실패를 재연치 않기 위해 나름대로의 행정지도를 할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유도하는것은 어쩔수 없다하겠지만 가능한한 시장기능을 살려줘야 할것이다.
금리자유화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금리를 수요·공급의 시장기능에 맡겨 낮추자는것이다. 지금까지의 억제에대한 반등으로 일시적으로 뛴다해도 정부는 과잉반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가계등 민간경제주체들도 금리자유화에 따른 부담을 추가로 지게될지 모른다. 자유화에 따라 대출금리는 은행과 고객에 따라 다르게 될것이 확실한데 은행들은 기준금리자체는 현행 연 8.5%에서 크게 높이지 않되 고객의 신용도등에따라 차등을 두는 가산금리체계는 현재의 4단계(0∼1.5%)에서 6단계(0∼2.5%)로 폭을 확대하리라고 한다.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이 1내지 1.5%정도 늘어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경제체제·제도개선에 따른 대가라 하겠다. 그래도 개선은 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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