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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종업원 살해범」무죄선고/“자백 신빙성 없다" 원심깨/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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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종업원 살해범」무죄선고/“자백 신빙성 없다" 원심깨/서울고법

입력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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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26일  카페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성모피고인(30·무직·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검찰수사 초기단계에서는 범행을 자백했으나 그후 줄곧 범행을 부인했는데도 검찰이 자백내용만으로 진술조서로 작성하고 범행을 부인한 내용은 조서에 기재조차 안했다』며 『이는「피의자에 대해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42조에 위배되므로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범인으로 지목돼 강서경찰서에 연행된 뒤 이틀동안 밀실에서 전기고문을 당하며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면서 『서울남부지청에 송치된 후에도 이모검사로부터 범행을 부인한다고 슬리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성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8일 0시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나타카페에서 여종업원 이모씨(50)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둔기로 머리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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