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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직권중재 결정/노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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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직권중재 결정/노동위

입력
1993.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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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6일 57일째 계속되고 있는 씨티은행의 파업사태에 대해 직권중재회부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에 따라 노조측은 이날 파업을 중단했다. 노사양측은 앞으로 15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며 28일 구성될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 서울지노위는 이날 씨티은행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서울시의 중재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은행에 대한 중재회부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외국계은행의 노사분규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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