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제품만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거래처에 과다한 판촉비를 제공한 롯데칠성음료(주) 해태음료(주) 동아오츠카(주) 두산음료(주) 범양식품(주) 호남식품(주) 우성식품(주)등 7개 청량음료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에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도록 하고 지원금이 많은 롯데칠성음료는 2천만원, 해태음료는 1천만원, 동아오츠카는 1천만원, 우성식품은 5백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납부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대형슈퍼등이 자사제품만을 취급하는 조건으로 과다한 판촉금을 지급 한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