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6일 전국 1천8백여개 부동산임대 법인의 임대보증금 이용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임대 법인의 경우 90년 세법개정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이익으로 보아 소득에 합산해야 하나 상당수가 이를 누락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서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부동산임대 법인의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용 자산가액의 비율등을 중점검토해 임대보증금을 과소 계상했거나 누락했을 때는 수정신고를 권장키로 했다.
부동산임대 법인은 그동안 임대보증금을 이용해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다시 임대해 받은 보증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도 제대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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