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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로 환자 사망/전공의 3명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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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로 환자 사망/전공의 3명에 벌금형

입력
1993.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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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전준호기자】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철판사는 25일 손목동맥이 끊긴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대학병원 전공의 손수민(30·경북대병원)  박기원(30·동산의료원)  정광용피고인(26·영남의료원)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의료법위반죄를 적용,벌금 1백만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나쁜 관행을 존속시킨 책임이 크다』며 학교법인 계명기독대학과 영남학원에 대해 벌금 4백만원씩, 선목학원에 대해서는 벌금 1백만원등 법정 상한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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