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뒤 기소유예 등 처리 대검공안부(최환검사장)는 25일 신정부출범 이전 시국사건수배자 2백55명중 국가보안법위반사범 75명을 포함한 2백30명을 불구속수사 대상자로 정해 이들이 자수해올 경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것이라고 밝혔다.<명단 29면>명단 29면>
검찰이 밝힌 불구속수사대상자는 전범민련남측본부 상임공동의장 김희선(50·여),「조국통일」그룹 정희용씨(28·연세대)등 국가보안법위반사범 75명,정원식전국무총리폭행사건 관련 권응상씨(22·한국외국어대)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사범 95명, 92년 삼미종합특수강 불법노사분규 관련 이기호씨(34)등 노사관계법위반사범 60명등이다.
검찰은 이날 불구속수사대상자 명단을 소속대학 관련단체에 통보, 자수를 적극 권유토록 했다.
검찰은 이들이 자수해올 경우 조사한뒤 기소유예 또는 불구속기소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그러나 수배자중 성용승 박성희씨등 밀입북관련자3명, 사노맹 정치연수원장 유종오씨, 92년 전대협조통위원장 김영하씨등 범청학련 및 자민통의 핵심간부등 국가보안법위반사범 19명과 화염병투척등으로 진압경찰관을 사망케하거나 중상을 입힌 극렬시위자 6명등 모두 25명은 불구속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또 14대국회의원,대통령선거법 위반사범 38명과 단병호전노협의장등 신정부출범 이후의 수배자 35명도 불구속수사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검찰이 밝힌 불구속수사 대상자 가운데는 학생이 1백40명으로 가장 많고 근로자가 61명,재야단체인사 29명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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