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량삼승부장판사)는 25일 89년이후 5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고 친북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소설가 황석영피고인(49)에게 국가보안법(잠입탈출,이적단체구성·가입,금품수수등)을 적용,징역 8년에 자격정지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황씨가 2차례에 걸쳐 국내운동권 동향 및 핵관련 사항에 대한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등을 통해 공개돼 기밀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민련해외본부가 반국가단체」라는 검찰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범민련해외본부가 단지 반전·반핵운동과 평화보장을 위한 외국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등만을 주장한것으로 미루어 이적단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반국가단체는 될수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순수한 통일염원에서 유발된것이라 해도 엄연히 국법질서를 무시한것』이라면서 『우리국민 모두가 피고인과 같은 위험한 생각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경우 생길 혼란을 예상한다면 피고인은 이같은 행위를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피고인은 89년 2월부터 92년까지 5차례 방북, 7차례 김일성을 만나고 독일과 미국 등지에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남측 대변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5월 구속기소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