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4일 고속도로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즉심에 회부하고 비상시에만 이용토록 돼있는 갓길로 운행한 사람에게는 8만원원의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교통경찰관에게 즉심회부권을 부여하는 한편 전국 51개 톨게이트에서 갓길 운전에 대한 신고서를 배포, 신고된 운전자는 관할 경찰서에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고속도로주변 쓰레기가 연간 1만4천여톤에 이르고 휴가철등 교통체증이 심할때마다 갓길 운전자들로 사고차량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늦어지는등 운전자들의 무질서가 극심하다』면서 『이번주부터 1주일간의 계몽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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