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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기관투자가 동일주식 보유한도/의결권주 5%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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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기관투자가 동일주식 보유한도/의결권주 5%로 축소

입력
1993.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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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행 재무부는 23일 재벌그룹에 속해있는 보험 단자 종금등의 기관투자가들에 대해 현재 10%이내인 동일종목의 주식보유한도를 의결권주식 5%와 무의결권주식 5%로 대폭 축소,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체 6백88개 상장기업 가운데 무의결권주식을 갖고 있는 종목은 1백30여개(시가로 1조4천억원규모)에 불과한데다 무의결권주식은 경영권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재벌소속 기관투자가의 주식보유한도는 사실상 종전보다 절반이 줄어들게 됐다. 재벌에 속하지 않는 기관투자가의 경우 보유한도는 변동없이 10%다.

 이미 새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동일종목주식을 갖고있는 보험사등은 내년 6월말까지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등의 초과보유분은 7백억원어치이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상장기업의 경영권안정 지원대책」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기아자동차주식 매집으로 드러난 기관투자가의 상장기업 경영지배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관투자가가 동일종목 5%이상을 보유할 때의 공시기간을 현재 분기별1회에서 월1회로 단축,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본인소유분이 5%이상일 때만 공시하도록 돼있으나 내년 4월부터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소유분을 합쳐 5%이상이거나 ▲재벌그룹의 경우 계열사전부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해 5%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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