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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주변 5백m내에 「어린이 교통안전구역」/행정쇄신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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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주변 5백m내에 「어린이 교통안전구역」/행정쇄신위 건의

입력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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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2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학교주변 반경 5백m 범위내에 어린이 교통안전구역(School Zone)을 설정해 차량속도를 시속 20∼30㎞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와함께 안전구역내 횡단보도의 녹색신호주기를 어린이 보폭에 맞춰 길게 조정하고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며 차량과속방지턱의 설치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안전구역은 국민학교장이 설치신청을 하면 해당지역 지방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협의, 즉시 시행하되 우선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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