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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후 토지거래허가」해제/내달23일부터 신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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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후 토지거래허가」해제/내달23일부터 신고제로

입력
1993.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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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는 금융실명제 후속조치로 전국에 확대 실시중인 토지거래허가제를 11월23일부터 지역에 따라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실명제실시 직후 허가제가 새로 적용된 지역(전국토의 54.1%)은 신고제로 전환되며 실명제 이전부터 허가제가 실시되던 곳(전국토의 39.7%)은 그대로 허가제가 지속된다.

 건설부는 금융실명제실시후 최근까지의 부동산시장동향을 분석한 결과 당분간은 투기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 이같이 토지거래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지난 8월23일 토지거래허가제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면서 11월22일까지 3개월간 시한부로 하되 상황에 따라 허가제를 연장 실시키로 했었다.

 건설부 당국자는 『금융실명제 실시후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것에 대비, 거래허가제를 전국토에 확대 실시했으나 그동안 토지거래동향을 파악한 결과 거래건수 및 면적이 실시전보다 줄어드는등 부동산시장이 오히려 위축되고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도 큰 지장을 주고 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부는 내달 23일부터 신고제로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분간 신고제를 시행한 후 부동산시장상황을 봐서 신고제도 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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