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교도=연합】 미 상원 국제무역 금융소위는 21일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대상국에 좀 더 강력하게 무역제재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한 「슈퍼 301조 개정안」을 승인했다. 소위는 행정부의 무역 분쟁 협상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이 법안을 9대2로 통과시켰다.
소위 위원장인 막스 바우커스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행정부가 불공정 무역대상국에 대해 무역제재등의 압력을 바탕으로 한 쌍무협상을 개시하고 의회에 연례 대외무역 관행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입법화될 경우 97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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